[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주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벤처업계가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벤처기업을 창업해 성장시키면서 복수의결권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체감했다"며 "의원 시절인 2020년 8월 도입 법안을 발의했고 이후 소관 부처 장관으로서 법안에 반대했던 의원들을 지속적으로 만나 우려 점들을 해소하고 설득해왔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청사 외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개정 벤처기업법이 시행되면 비상장 벤처기업은 투자유치로 창업주 의결권 비중이 30%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 의결권을 갖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정관 개정과 발행은 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3 동의를 요하는 가중된 특별결의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발행된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한은 최대 10년입니다. 상장 시 최대 3년으로 축소되고 존속기한이 지난 복수의결권주식은 보통주로 전환됩니다.
창업주가 가진 복수의결권주식은 상속·양도·증여와 이사사임 시 즉시 보통주로 전환됩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되는 경우에도 즉시 보통주로 전환되게 해 대기업집단의 활용이 원천 차단됩니다.
복수의결권 주식 남용을 막기 위한 의결권 제한 장치와 투명한 운영을 위한 방안도 함께 도입됩니다.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한에 관한 정관 변경 시 복수의결권주식은 1주당 하나의 의결권만을 가지고, 주주권익이나 창업주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도 1주당 하나의 의결권으로 제한됩니다.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중요사항을 중기부에 보고하고 발행 내용을 본점과 지점에 비치·공시해야 합니다. 중기부는 보고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 국민에게 공개합니다.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와 조사권, 제재와 처벌도 추가됩니다. 복수의결권 주식 관련 위반사항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중기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중기부는 위반 혐의를 직권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보고 등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허위 발행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등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번 개정안 통과 소식에 벤처기업들은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국회가 복수의결권 제도를 통과시킨 것은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벤처기업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음을 의미한다"며 "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준 국회와 행정부의 노고에 3만5000 벤처기업과 83만 종사자들을 대표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복수의결권제도 도입 공감대 형성에 나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도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혁단협은 "이번 법안 통과로 벤처기업들은 경영권위협 없이 대규모 투자 유치를 통해 세계시장으로 도전 할 수 있게 됐고 수많은 청년들이 벤처창업의 꿈을 활짝 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앞으로 복수의결권 제도가 현장에 조속히 정착·활용돼 벤처기업이 기술 혁신과 기업 성장을 이뤄낼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며,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의 든든한 축으로 성장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복수의결권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됩니다. 이후 6개월 뒤 시행됩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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