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팬데믹 상황이 반복될 경우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연장됩니다. 또 보너스 제도가 변경될 때는 개인에게 이메일 등으로 개별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회원약관을 심사한 결과, 불공정약관 조항 8개 유형을 시정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시정 내용을 보면 항공여객운송 공급 중단 등으로 전체 회원들이 항공 서비스 관련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되는 경우 유효기간이 연장됩니다.
기존에는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지나면 어떠한 사유가 있더라도 소멸이 됐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 마일리지 사용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도 소멸됐습니다.
공정위는 고객이 마일리지 사용을 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항공사의 불공정약관 8개 조항을 시정조치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출국 수속장 모습.(사진=뉴시스)
또 기존에는 마일리지 유효기간·마일리지 공제 기준 변경 시 예외없이 12개월의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이번 시정에서는 보너스좌석 증편·복합결제 사용비중 확대 등 마일리지 소진방안이 시행됩니다. 유예기간 연장도 가능해졌습니다.
보너스 제도가 변경될 때 항공사 홈페이지 등에 사전고지로 그쳤던 방식도 바뀝니다. 개별통지를 받지 못한 고객이 계약 내용의 변경을 알지 못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 내용 변경 시 홈페이지 게시 외에도 이메일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알리도록 했습니다.
회원의 제반 실적을 임의로 정정하는 조항. 사전 통보 없이 제휴사 프로그램을 변경·중단하는 조항 등도 시정했습니다.
아울러 회원자격 박탈 사유는 구체화하고 회원에게 개별통지 하도록 해 회원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휴사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에 대해서도 회사 의 귀책 사유가 있다면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회원안내서 또는 홈페이지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한다는 조항은 삭제했습니다.
김동명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이번 국내 주요 항공사의 회원약관상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을 통해 항공사와 회원 간의 관련 분쟁이 예방되고 항공사 회원(소비자)의 권익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항공사의 불공정약관 8개 조항을 시정조치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 수속 모습.(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