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감정평가사 첫 징계…"최대 2년 업무정지"
과다감정한 감정평가사…감정평가법령 '위반'
"고액 거래사례만 선정…감정평가서 부풀려"
원희룡 "본연 역할 저버린 감정평가사…자격 박탈 추진"
2023-03-23 11:27:06 2023-03-23 17:54:25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빌라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에 대해 첫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과도하게 높은 감정평가서를 발행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또 불법행위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관련 법개정도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 열고 전세사기 관련 과다감정평가서를 발행한 감정평가사 2인과 빌라를 과다감정한 감정평가사 1인에 대한 징계처분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감정평가사 A씨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빌라 등 9건의 담보목적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해왔습니다.
 
이들은 감정평가액을 확정할 때 동일 단지 내에 유사 거래사례를 활용하는 대신 의도적으로 비싼 거래사례를 선정해 감정평가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통해 담보 평가대상 물건을 시세 보다 비싸게 감정할 수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이들 사례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의도적으로 높이는 등 감정평가법령을 위반했다고 보고 A씨에 대해 업무정지 2년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다른 감정평가사 B씨도 지난해 1월 부산 남구 대연동에 위치한 빌라의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했습니다. B씨는 동일 단지 내에 거래사래가 존재하고 전유면적에 따른 거래가격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단지의 비싼 거래사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대상 물건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B씨도 감정평가법령을 위반사유로 업무정지 1개월 처분받았습니다.
 
감정평가사 C씨는 지난 2021년 11월 경기도 안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빌라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면서 개발사업 차이에 따른 감액사유를 반영하지 않아 행정지도(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국회제공정보와 자체조사를 통해 수집한 감정평가서들을 대상으로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과다감정평가서를 가려낸 뒤 이 중 15건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징계의결한 건들은 15건 중 타당성 조사가 끝난 11건 감정평가서(3인)에 대한 것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사들에게 통보한 후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오는 4월 중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4건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인된 감정평가사가 그 지위를 이용해 전세사기에 가담해 청년 등 서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감정평가사 본연의 역할을 저버린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회와의 논의를 통해 법령을 개정해 불법행위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박탈하는 등 보다 강력한 처벌이 가능토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를 열어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에 대해 최대 2년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서울 빌라촌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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