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천공 대통령 관저 결정 개입 의혹' 국방부 압수수색(종합)
국방부 운영지원과서 차량 출입 기록 등 관련 자료 확보
압수물 분석해 천공의 국방부 사전 답사 의혹 사실 관계 확인
경찰 "영상에 천공 없어도 참고인으로 출석해 진술해야"
2023-03-15 18:29:18 2023-03-15 18:29:18
[뉴스토마토 장성환 기자] 무속인 천공이 윤석열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이전 결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방부를 압수수색하고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별관에 소재한 운영지원과에 수사관들을 보내 차량 출입 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국방부 운영지원과는 국방부 청사 등의 외부인 출입 기록 등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절차상 이유로 인해 압수수색 형식으로 자료를 확보했고 국방부도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천공이 국방부 영내 육군 사무소를 사전 답사했다는 의혹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앞서 경찰은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당시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 주변의 CCTV 영상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전달받아 이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드디스크에 반복적으로 덮어쓰는 공관 CCTV 영상 파일의 특성상 복원에 성공할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무속인 천공의 휴대전화 위치 기록 분석에서도 대통령 관저 인근 기지국과 일치하는 위치값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영상 존재 여부와 해당 영상에 천공이 등장하는지 등을 모두 확인 중"이라며 "천공 소환과 관련해 본인에게 계속 연락 중이지만 접촉이 원활하지 않다. 영상에 천공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중요한 참고인이기 때문에 출석해 진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과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등은 인터뷰와 저서 등을 통해 지난해 윤 대통령 관저 물색 과정에서 남영신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무속인 천공이 다녀갔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해당 의혹을 제기한 부 전 대변인과 그의 저서를 인용해 보도한 한국일보 기자, 천공 의혹을 취재 보도한 본보 기자 3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별관에 소재한 운영지원과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사진은 서울경찰청 건물 모습.(사진 = 뉴시스)
 
장성환 기자 newsman9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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