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주혜린 기자] 앞으로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소하천정비사업은 자연경관 영향 심의(경관심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뒤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연경관영향 심의는 개발사업(계획)으로 경관이 훼손되거나 시야가 차단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와 함께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최근 4년(2019~2022년)간 소하천정비사업 경관심의 건수는 연평균 25건, 하천정비사업은 연평균 100건 수준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등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사업까지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사업자의 비용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소하천정비사업은 자연경관 영향 심의(경관심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사진은 정비사업 앞둔 소하천 모습. (사진=뉴시스)
우선 환경부는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정비사업을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은 주로 하천 폭 확장, 호안 정비 등 이·치수를 위한 하천공사나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이라 자연경관을 해치는 것과 거리가 크다는 게 환경부 측 설명입니다.
또 환경부는 하천법 상 경관심의 대상지역 범위를 '하천 경계'에서 '하천 구역의 경계'로 변경했습니다.
법령상 하천은 제방 안쪽 토지인 하천 구역과 댐, 보 등 하천 시설을 합친 개념인데, 경관심의 범위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방 안쪽 등에서 이뤄지는 이·치수를 위한 하천공사, 유지·보수 사업 등은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환경부는 소하천정비사업 등이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세부 검토항목인 경관 분야에서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경관영향과 저감방안 등을 지속해서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규제개선으로 경관심의에 소요되는 사업자의 행정적, 재정적인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환경부 현판. (사진=뉴시스)
세종=주혜린 기자 joojoosk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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