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환경 빗장 걷어낸다…수도꼭지 환경 표지 인증 폐지
환경분야 21개 신규 규제혁신 과제 추진
가뭄 시 제한급수 지역 저수조 청소 의무 유예
한화진 장관 "국민과 기업이 체감토록 혁신 속도"
2023-02-28 11:42:45 2023-02-28 11:42:45
[뉴스토마토 주혜린 기자] 환경당국이 수도꼭지 제품의 환경표지 인증기준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뭄이 심할 때 제한급수 우려 지역은 아파트 저수조 청소를 미룰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합니다. 
 
환경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3년도 규제정비종합계획(국무조정실)' 중 환경분야 21개 신규 규제혁신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분야 신규 규제혁신 과제를 보면 국가표준(KS) 인증과 유사·중복 문제가 제기돼 온 수도꼭지 환경표지 인증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환경표지는 환경성이 좋은 제품에 부여되는 것으로 환경표지를 받는 것이 의무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는 국가표준(KS) 인증을 받은 제품에도 이를 요구해 실질적인 의무인증으로 운영되는 그림자 규제 사례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환경신기술 인·검증을 받은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한 검사항목도 축소해 환경신기술 상용화를 촉진합니다. 
 
환경부가 수도꼭지 제품의 환경표지 인증기준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은 수돗가 모습. (사진=뉴시스)
 
환경부는 가뭄으로 제한급수가 예상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질검사를 거쳐 2개월 범위에서 청소를 유예해줄 수 있도록 수도법 시행규칙을 연내 개정합니다. 
 
현재 연면적 5000㎡ 이상 '수돗물을 다량 사용하는 대형건축물' 소유자·관리자는 반기마다 한 번씩 저수조를 청소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유, 폐윤활유, 음식물류 폐기물을 각각 석유나 석유화학제품 원료물질, 열적 처리를 통한 연료, 합성수지제품 원료물질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 재활용 유형과 기준도 마련합니다.
 
아울러 행정처분도 합리적으로 조정합니다.
 
폐기물관리법령을 위반한 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다른 법에 따라 제재를 받았다면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은 감경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수질 자동측정기(TMS) 측정값을 상반기 내 '24시간 이동평균 값으로 1회'로 변경합니다. 현재는 '1일 연속 3시간 평균치가 연속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또 분석 장비를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했던 재활용 환경성 평가기관 지정기준을 외부 시험분석기관 의뢰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환경규제 혁신과제가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닌 국민과 기업이 직접 느끼는 성과로 나타나야 한다"며 "산업 일선의 자율과 창의성을 극대화해 환경도 개선하고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규제를 신속하게 해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환경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3년도 규제정비종합계획(국무조정실)' 중 환경분야 21개 신규 규제혁신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환경부 현판.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주혜린 기자 joojoosk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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