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운위, '잇단 사고 책임' 나희승 코레일 사장 해임 의결
국토부, 지난해 코레일 특별감사 이후 해임 건의
열차 궤도 이탈·직원 사망사고 관련 18억 과징금
국토부 장관 제청·대통령 재가 후 해임 통보 예정
2023-02-27 16:42:58 2023-02-27 16:42:58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정부가 지난해 고속철도 탈선사고와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에 책임을 물어 나희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에 대한 해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가 건의한 나희승 사장의 해임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나 사장은 이날 변호사와 동석한 회의에서 자신의 해임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고속철도 탈선사고와 오봉역 사망사고,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사고 등이 잇달아 발생하자 코레일에 대해 특별감사를 진행한 후 나 사장의 해임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과 7월 대전-김천구미역 KTX 열차 궤도 이탈과 대전조차장역 SRT 열차 궤도 이탈, 11월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코레일에 1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날 공운위 의결에 따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나 사장의 해임을 제청하게 되고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나 사장에게 해임이 통보됩니다.
 
다만 나 사장이 국토부가 진행한 특별감사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된 점을 미뤄보면 해임에 불복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가 건의한 나희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의 해임안을 가결했습니다. 사진은 나희승 사장이 이날 공운위에 참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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