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등 구인난에 빠진 지역산업…지역형 플러스 등 총 819억 지원
조선업, 반도체, 뿌리산업, 농업 등 지역산업의 구인난 해소
올해부터 지역형 플러스(PLUS)사업 새로 지원
지역형 플러스 348억,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사업 471억 지원
2023-02-26 12:00:00 2023-02-26 12:00:00
[뉴스토마토 주혜린 기자] 정부가 올해 지역별·산업별 일자리사업에 총 819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지역형 플러스(PLUS)사업에는 348억원, 2020년부터 추진해오던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사업에는 471억원을 각각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신청한 2023년 지역형 플러스(PLUS)사업,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사업을 민간전문위원회(총 15명)를 통해 심사하고 지원예산을 26일 확정했습니다.
 
지역형 플러스사업은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정책을 발굴해 제안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선정·심사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자치단체가 주도해 지역의 산업 특성에 맞게 기존 중앙정부의 일자리사업 지원수준을 높이거나 지원요건을 확대하는 등 지역과 중앙의 정책을 연계해 시행됩니다.
 
정부는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지역형 플러스사업에 348억원, 2020년부터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사업에 471억 원 등 총 819억 원을 지역별·산업별 일자리사업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 주력산업의 구인난 해소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을 신설해 자치단체가 설계한 조선업, 반도체, 뿌리산업, 농업 등 산업별 일자리사업을 우대해 지원합니다.
 
우선 조선업의 높은 입직 연령, 짧은 근속기간, 사내 협력사 간 잦은 이동 등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내일채움공제사업의 연령 제한을 폐지합니다.  
 
공제금 지급요건인 근속기간도 줄여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반도체산업으로 양질의 지역인재 유입과 훈련참여 유도를 위해 충북·경기 등 일부 지역은 훈련수당을 월 2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늘립니다. 취업장려금도 2개월 근속 시 월 50만월을 추가 지급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연령도 34세에서 39세로 높입니다. 최저임금 요건은 100%에서 120% 이상으로 높여 지원을 확대하고 근로조건도 개선합니다.
 
뿌리산업은 저임금,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청년의 취업 기피, 재직자의 고령화 등으로 만성적 인력 부족을 겪는 점을 반영해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의 지원연령, 최저임금 요건을 확대합니다. 장려금 수준도 높였습니다. 
 
광주·인천 지역의 경우 월 80만원이던 장려금을 월 100만원으로 늘리고 50세 이상이던 연령은 45세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현장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특화훈련 참여자에게 주는 훈련장려금도 월 11만6000원에서 5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훈련이수자가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속하면 취업장려금은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농번기 농촌’의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인근 도시 구직자와 농촌을 연결하는 일자리정보도 제공합니다. 취업알선에서 근로계약 체결까지 지원합니다. 
 
안전교육, 보험료 및 보호장비 지급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전자근로계약서 서비스를 제공해 취업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합니다.
 
아울러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10개 권역 광역·기초자치단체 컨소시엄의 일자리사업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은 고용위기가 예상되는 산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신성장 산업을 발굴해 지역 내 산업전환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광역·기초자치단체 컨소시엄의 사업내용에 따라 연간 40~140억을 지원합니다.
 
김성호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최근 경기상황에서, 조선업, 반도체산업 등 주요 산업의 심각한 구인난을 완화하고 지역의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지역별?산업별 일자리사업에 총 819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은 현대중공업 울산본사 전경. (사진=뉴시스)
 
세종=주혜린 기자 joojoosk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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