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현직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이례적이라는 비판에 대해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구속영장 기준을 따라 청구했다"다"며 "정치적 활동에 대해서 수사를 하거나 구속영장을 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총장은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퇴청 중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사유를 묻는 질문에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구속영장 기준을 따라 청구했다"며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있을 때 이뤄졌던 공직 비리에 대해 수사하고 청구한 것"이라며 "특정인에게 별도의 기준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총장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지방 정권과 부동산 개발 사업자 간 정경유착 비리"라며 "원래는 지역 주민과 지자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개발업자와 브로커가 나눠 갖게 만든 매우 중대한 지역 토착 비리이므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0일 이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에서 2차 소환 조사를 마친 후 검찰이 진술 외에 그럴싸한 배임 증거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를 비판한 것에 대해서 이 총장은 "장기간 사업이 이뤄졌고 관여한 사람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충분한 물적·인적 증거와 서면·서류를 확보한 상황"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야당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할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 영장 청구의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는 것이고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하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어떤 절차가 이뤄질지 예측하고서 검찰이 일을 그만 둘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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