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회는 이날 대정부질문에 앞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건을 상정하는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해 표결한 결과, 재적 288인 중 찬성 182인, 반대 106인으로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이상민 탄핵소추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은 재적 289명 중 찬성 106명, 반대 181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탄핵소추안 표결을 대정부질문을 마친 뒤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의사일정 변경안을 제안해 이를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이날 탄핵소추안 표결은 대정부질문보다 먼저 진행됩니다.
이 장관은 본회의 상정된 후 이뤄지는 무기명 투표에서 의결정족수인 재적 의원 과반(150명)이 찬성하면 국무위원이 국회에서 탄핵당하는 첫 사례로 기록됩니다.
민주당 등 야 3당은 지난 6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헌법재판소 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이 장관의 권한과 직무는 정지됩니다.
윤혜원 기자 hw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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