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용적률도 '최대 500%'
국토부, 정비사업 밑그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확정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 택지 '노후계획도시'로 지정
종상향 등 각종 혜택 부여…리모델링 허용 가구 수도 15%↑
2023-02-07 15:00:14 2023-02-07 15:00:14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1시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화된 계획도시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합니다. 특히 공공성이 확보된 재건축 단지의 경우 안전진단을 면제합니다. 용적률 규제도 최대 500%의 고층 건물이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 제7차 전체회의'를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이번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 규모의 택지입니다.
 
특히 1기 신도시 이외에도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거점 신도시도 특별법 적용이 가능해 목동, 압구정, 노원, 상계 등 서울의 100만㎡ 이상 택지지구도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지방의 경우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광주 상무, 인천 연수지구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택지지구를 분할 개발해 하나의 택지지구가 100만㎡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인접하거나 연접한 2개 이상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이면 노후계획도시에 포함합니다. 
 
일단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면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대표적으로 대규모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하는 경우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 중 하나인 안전진단이 면제됩니다.
 
용적률 규제도 대폭 완화해 종 상향 수준으로 높여줍니다. 이에 따라 2종 일반주거지역일 경우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수준으로 상향 시 용적률이 300%까지 높아집니다.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은 최대 500%를 적용하는 등 고층 건물을 짓는 게 가능해집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은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합니다. 또 특별정비구역 내 리모델링을 추진할 경우 현행 15%보다 세대수가 더 늘어납니다. 다만 추가할 수 있는 세대 수의 구체적 범위는 향후 시행령에서 규정할 계획입니다.
 
이날 발표한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오는 9일 열리는 국토부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논의 및 최종의견을 수렴, 국회 협의절차 등을 거쳐 이달 중 발의될 예정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특별법에는 주민과 지자체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고 정비기본방침 및 정비기본계획이란 투트랙 수립과 선도지구 지정 등 그간 정부가 국민께 드린 신속한 신도시 정비 추진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자 했다"며 "공약과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1시 신도시 등 노후화된 계획도시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안전진단과 용적률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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