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다가구, 단독주택 등 비아파트에 대한 세입자 관리비 제도 공백으로 매월 정액으로 부과되는 관리비가 사실상 '제2의 월세'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임대차신고제 회피, 임대소득세 탈세 등을 목적으로 임대료 전가 현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깜깜이 관리비 부과실태와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단독·다가구주택의 자가와 임차 간 관리비 차이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에 비해 크게 차이 나는 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단독·다가구주택의 자가 관리비 평균은 제곱미터(㎡)당 36.7원, 임차가구는 391.5원으로 10.7배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아파트는 1.1배, 연립주택 0.9배, 다세대주택 2.1배, 오피스텔은 1.4배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특히 관리비 제도 공백이 나타나는 비아파트 임차 가구에서의 임대료 전가 현상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임대차법 개정으로 인해 세입자에 대한 관리비 전가 유인이 높아지면서 관리비 비목 설정 및 공개 등에 관한 제도가 부재한 비아파트에서 전가 현상이 나타났다는 설명입니다. 실제 임대차법 개정 이후 비아파트 임차 가구의 단위면적당 관리비는 대조군인 아파트 또는 자가에 비해 ㎡당 77.6원 추가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일부 임대인들이 임대차신고제 회피 목적에서 월세를 30만원 이하로 하고 그 차액을 관리비로 전가하는 현상 발생한다는 지적입니다.
보고서에서는 이같은 관리비 제도 공백 가구가 전체 가구의 20.5%에 해당하는 약 429만6000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상당한 가구가 관리비 내역 미공개, 임대료의 관리비 전가 위협 등으로부터 적절한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있다는 설명입니다.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관리비는 실사용 금액에 근거해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하며, 제도 적용에 있어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는 원칙이 마련돼야 한다"며 "관리비 부과 주체에 따른 법·제도 체계화, 주택임대차 과정에서 관리비 제도화, 투명한 운영이 어려운 경우 임대료에 포함 유도 등의 정책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다가구, 단독주택 등 비아파트에 대한 세입자 관리비 제도 공백으로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료 전가 현상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다세대주택 우편함.(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