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KT(030200)가 개인정보 이용 목적에 대한 고객 동의를 소홀히 받다가 1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KT와 잉카인터넷, SK마케팅앤컴퍼니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KT는 지난 5월 선거홍보 문자메시지 발송서비스 스마트샷 376만건을 약230만명에게 보내면서 발송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
김광수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KT는 이용자들에게 동의받은 목적과 용도를 달리 사용했다는 점에서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과징금 처분 기준을 스마트샷 매출 기준이 아닌 KT 문자메시지 매출 기준(3년 평균 3187억원)으로 과징금 규모를 정했다.
하지만 김 과장은 "이번 KT 사례는 과징금 부과가 처음인데다 조사에 성실히 응해 과징금 규모를 줄였다"고 말했다.
정상적이라면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지만 대통령령에 따른 감경사유를 적용해 10억원의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다.
과징금 제도는 이번에 처음 마련됐다.
정보보호업체 잉카인터넷의 경우 108만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면서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않아 유출 위험성이 발견돼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과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SK마케팅앤컴퍼니도 암호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고객 정보를 위탁회사에 넘겨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성이 컸다는 점에서 엄중경고와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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