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올해 단독주택(표준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95% 내린 수준으로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지난 19일 심의를 거쳐 올해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를 전년보다 각각 5.95%, 5.92%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표준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가 인하되는 건 지난 2009년 이후 처음입니다.
표준지와 표준주택은 개별 필지와 주택 특성을 대표하는 기준으로 이는 재산세,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됩니다.
국토부는 이번 공시에 앞서 지난해 12월 소유자와 관할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는데, 지난해 대비 53.4%가 감소한 5431건의 의견이 제출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견제출이 감소한 건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조정과 함께 지자체의 참여와 검증기간이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지난 19일 심의를 거쳐 올해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를 전년보다 각각 5.95%, 5.92%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앞서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계획안을 발표하며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더 높은 이른바 '역전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현실화율을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지난해 57.9%에서 올해 53.5%로 낮아졌습니다. 표준지도 71.4%에서 65.4%로 내려간 상황입니다. 국토부는 제출된 의견 391건을 반영했으며 반영률(7.2%)은 지난해보다 3.4%포인트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확정된 공시가격을 보면 표준주택 25만 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5.95% 하락했습니다. 서울 공시가격이 8.55% 하락해 가장 많이 내렸고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으로 5.92% 내렸습니다. 시도별로는 경남(-7.12%), 제주(-7.08%), 경북(-6.85%), 충남(-6.73%) 순으로 하락 폭이 컸습니다.
이번 표준지 및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과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서 오는 25일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내달 23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부동산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은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심사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오는 3월 16일 조정·공시될 예정입니다.
한편,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6% 가까이 떨어지면서 오는 3월 발표되는 아파트 공시가격은 이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작년 한 해 아파트 실거래가가 급락한 데다,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2020년 수준 인하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전국 표준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각각 5.95%, 5.92% 낮아집니다. 사진은 단독주택 밀집지역.(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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