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연 기자] 앞으로 금융소비자들은 본인이 가입하려는 상품에 대한 향후 손실 발생 가능성 등 실질적인 위험성을 알 수 있을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원금 손실 등 위험성이 있는 투자성 금융상품에 등급을 매기기로 한 것인데요, 금융위는 그간 금융회사별로 제각각이던 산정 기준을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 산정에 관한 일반 원칙을 세워 시장·신용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6단계로 등급을 매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같은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상반기 내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는 개정 소요 시간을 감안해 올해 4분기 이후 새롭게 나오는 금융투자상품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는 개정된 표준투자권유준칙과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 산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투자성 상품 판매시 고객이 이해하기 쉽게 위험등급의 의미를 설명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 등 주요 선진국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투자성 상품에 대한 전반적인 규율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투자성 상품의 시장·신용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험등급을 산정하면서 등급별 위험 수준과 유동성 위험성 등 여러 위험에 대한 유위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추진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 판매·자문업자가 투자성 상품을 권유·자문하는 경우 그 상품의 위험등급을 정해 설명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소비자에게 고지되는 위험등급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산정하는 과정에서 상품의 실제 위험도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지속적으로 지적돼왔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김보연 기자 boye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