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포레나 수분양자들이 한화 측의 변제를 요구하며 근거로 제시한 계약내용. 사진=제보자
[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 한화건설을 흡수한 한화가 수분양자 채권 변제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수분양자들은 합병에 반대한 이의제기를 했지만 한화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해 계약금 반환과 위약금 변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화 측은 그러나 한화건설이 시공사라서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논리로 맞섭니다.
한화건설이 시공 중인 한화포레나 수분양자는 12일 “한화 측에 채권자 권리를 계속 문의했지만 담당자가 없다거나 확인 불가 답변 등으로 회피하기 일쑤였습니다”라며 “합병 이의신청 제출 이후 제대로 된 사측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제보자는 또 “본사를 방문해 항의하면 소속과 이름이 없는 직원이 한화가 뭘 잘못했느냐, 소송 절차를 진행하라고 했습니다”라며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걸 돈도 없고, 싸워서 이길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해진 정당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장받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수분양자들은 과거 한화포레나 주택상품을 계약했습니다. 그러다 시공사인 한화건설이 모회사인 한화에 합병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수분양자들은 합병 이의가 있으면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고 이의제기했으나 회사측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한화건설은 지난해 11월1일 한화에 합병됐습니다. 수분양자들은 분양계약서에 쓰여진 대로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계약금 반환과 10% 위약금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는 “합병은 채권자 의사와 관계없이 채무자나 계약상대방이 변경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한화건설 포레나의 계약진행에서 한화로 계약승계를 원치 않습니다”라며 “한화에겐 작은 돈이지만 우리에게는 계약금이 평생 모은 큰 돈”이라고 했습니다. 제보자는 같은 처지의 수분양자들이 모두 27가족 100여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분양자들은 상법 제527조 5항 3호 및 제232조 3항을 들어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한화 측은 “제보자들은 (하자보수)채권 변제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나 당사는 제보자들이 체결한 분양계약서상 시공사의 지위로 계약금 변제의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라며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해 제보자들의 방문 시 수차례 설명을 드렸으나, 일방적 주장을 유지 및 책임자와의 대화를 요청함에 따라 민원인들과 대화할 자리를 마련해 당사의 입장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다수의 민원인들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민원인들의 대표 선임을 요청한 상황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법정에선 다툼의 여지가 커 보입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계약금 지급하고 잔금 지불하고 주택이 지어졌을 때 생기는 권리가 채권”이라며 “그걸 토대로 합병한 것에 대해 이의 신청할 수 있을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달라 권리 범위를 따져봐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또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합병으로 인한 피해가 없을 듯합니다”라며 “합병해도 계약이 승계돼 유효할 것인데, 합병법인에 의해 경제적 손해가 있어야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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