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0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김성태 전무를 차기 기업은행장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장 임명 절차는 중소기업은행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 내정자는 기업은행에서 약 33년간 재직하며 소비자보호그룹장, 경영전략그룹장, IBK캐피탈 대표이사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금융위는 "김 내정자는 중소기업은행에서 약 33년간 재직하면서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소비자 중심 업무 관행 정착 등 중소기업은행의 역할을 재정립하는데 기여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내부출신 은행장으로서의 안정적 리더십,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위기 극복 지원 및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 고객 최우선 디지털 환경 제공 등 중소기업은행의 핵심 목표를 충실히 이행해나갈 적임자로 판단했다"며 제청 사유를 밝혔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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