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다케다 거대세포바이러스 희귀의약품 허가
바이러스 증식 억제하는 경구용 항바이러스제
2022-12-28 09:13:20 2022-12-28 09:13:20
식약처가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치료에 쓰이는 희귀의약품을 허가했다. (사진=식약처)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한국다케다제약의 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치료제 '리브텐시티정(마리바비르)'을 허가했다고 28일 밝혔다.
 
거대세포바이러스는 감염 후 무증상 잠복 상태로 있지만 장기이식 등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면 바이러스가 재활성화해 심각한 질환을 유발한다.
 
리브텐시티는 거대세포바이러스에서 복제와 증식에 관여하는 UL97 단백질 인산화 효소의 활성을 낮춰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경구용 항바이러스제로 희귀의약품에 속한다.
 
식약처는 이 약이 기존 항바이러스제인 △간시클로버 △발간시클로버 △포스카네트 △시도포비어 중 1개 이상에 내성이 있거나 반응하지 않는 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성인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 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돼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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