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대응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23일 구속됐다. 이 전 서장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18일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박완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서장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 번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 추가 수집된 증거들을 포함해 수사기록에 나타난 여러 증거들과 구속영장 실질심문결과를 종합하면, 피의자들이 구속영장청구서 기재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이 인정되므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이날 참사 당시 현장 책임자로서 지휘 및 112신고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송 모씨에 대해서도 이 전 서장과 같은 사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혐의로 한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지난 5일 기각됐다. 이후 특수본은 보강수사를 거쳐 이 전 사장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추가해 지난 20일 두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전 서장, 송 전 실장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23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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