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현대두산인프라코어(#042670)가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낸 정산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국방과학연구소가 K2 전차에 탑재된 1500 마력 전차 엔진 개발에 투입된 원가비용 148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현대두산인프라코어에 지급할 것을 명했다.
이번 판결로 방산물자 개발에 소요될 원가 비용을 예상할 수 없어 개산계약으로 체결되는 방산계약에서 발주자인 국가기관이 예산 확보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개발 비용을 축소해 정산하는 방식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한상)는 현대두산인프라코어가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K2 전차를 설계한 국방과학연구소는 2005년 엔진을 국산화하기로 결정하고, 현대두산인프라코어를 개발사로 선택했다. 이에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685억원 상당의 개발비(정부투자비 409억원, 업체투자비 276억원)를 투입해 국내 최초로 1500마력 전차 엔진 개발에 성공했다.
하지만 현대두산인프라코어가 엔진 개발을 마무리하자 국방과학연구소는 정산금 지급을 거부했다. 계약서에 적시된 '확보한 예산 범위 내에서 정산한다'는 문구를 내세워 정부투자비 409억원은 국방과학연구소가 확보한 예산 범위를 넘어서 투입된 개발비용이라는 이유였다.
이에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개산계약의 특성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가 K2 전차 엔진 개발비용으로 투입됐다고 인정한 정산원가 전부를 자사에 지급할 의무 △‘확보한 예산 범위에서 정산한다’ 문구는 정산금의 상한을 정한 것이 아닌 국방과학연구소에게 예산을 확보할 의무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발주처가 일방적으로 정산금을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국방과학연구소의 계약 해석은 국가계약법령뿐 아니라 형평성에도 반해 허용될 수 없고 △계약이행 완료 후 정산절차를 필요적으로 수반하는 개산계약의 본질상 그 정산금채무는 불확정기한부 채무로서 정산확정계약이 체결되거나 정산계약이 체결될 수 없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확정된 때에 소멸시효가 기산한다고 주장했다.
개산계약은 미리 개략적인 공사금액으로 계약한 후 시공이 완료되면 최종 정산하는 방식으로 사전에 만들어 놓은 표준설계안에 따라 설계와 시공입찰 계약을 함께 맺는다.
법원은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현대두산인프라코어가 지급을 구하는 정산금 중 ‘추가 집행분’에 관한 정산금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해 이 사건 정산금 청구 중 일부인 148억원을 인용했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패소부분에 대해 항소를 검토 중이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를 대리한 박재우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현대두산인프라코어의 주요 주장을 받아들인 이번 판결이 각고의 노력 끝에 개발에 성공한 1500마력 엔진을 바탕으로 K2 전차가 한국 방위산업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현대두산인프라코어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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