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공무원피격' 서욱 전 국방장관 석방…구속적부심 인용(1보)
2022-11-08 11:13:40 2022-11-08 11:13:40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구속된 서욱(59) 전 국방부 장관이 8일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원정숙)는 전날 서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이날 인용 결정을 내렸다.
 
서 전 장관은 전날 "조사가 충분히 끝난 상태고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구속이 계속되는 것은 과하다"며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를 심리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10월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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