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오세은 기자] 이스타항공이 항공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인 ‘항공운송사업면허’ 유지에 적신호가 켜졌다. 항공사업의 필요조건인 운항증명(AOC)없이 ‘면허’만을 갖고 있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국토부가 면허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등 행정적 처리 검토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다.
항공사는 항공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해 항공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지만, 항공기를 띄워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국토부로부터 AOC를 교부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스타항공은 AOC가 없는 기간이 3년 가까이다. 이스타항공처럼 AOC 없이 면허만을 유지한 전례는 없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2020년 4월부터 전노선 운항 중지를 선언하고 같은 해 6월까지 셧다운을 연장해 AOC 효력이 정지됐다. 이에 따라 이스타항공은 2021년 말 국토부에 AOC 재발급을 위해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스타항공이 AOC 없이 면허만을 유지한 기간은 2020년 5월부터 2022년 11월까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AOC가 어느 기간 동안 없으면 항공운송사업면허를 일부 정지하거나 취소한다는 법령은 없지만 이스타가 내년에도 AOC를 발급받지 못하면 영업을 못 한다”며 “필요시 국토부 내부적으로 면허 유지 관련해 행정적 처리 검토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AOC 재발급 마지막 관문인 비상탈출 슬라이드 전개 시험을 두 차례 치렀지만 한 차례는 통과를 하지 못해 최근 재시험을 봤다.
여기에 부정채용 의혹에 연루된 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가 사임하면서, 회사는 국토부에 대표자 명의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국토부가 AOC 재발급 과정에서 다시 들여다보는 부분이다. 업계는 이스타항공이 연내 AOC 재발급 받을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 AOC 재발급을 받지 못하면 3년 이상 AOC 공백 기간이 생기며, ‘면허’라는 껍데기만 남는다.
국토부는 비상탈출 슬라이드 전개 시험 통과 기준을 15초로 정했다. 말 그대로 비상상황에서 슬라이드를 15초 내로 펴서 승객들이 전원 탈출해야 하는, 촌각을 다투는 상황을 대비하는데 15초가 절대적 수치라는 의미다.
지난 달 23일 세부 막탄 공항 활주로를 이탈해 민가를 덮칠 뻔한
대한항공(003490) 여객기(KE631편)에 탑승한 173명은 비상탈출 슬라이드가 10초 내외로 펴지면서 전원 무사 탈출할 수 있었다.
항공사업법 제28조 제1항 제20호에 따르면 국가의 안전이나 사회의 안녕질서에 위해를 끼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은 항공운송사업자의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법령은 AOC 소지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이스타는 AOC 검수 과정이기 때문에 해당 법령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일각에선 AOC 검수 과정이라 할지라도 국토부가 사고 예방 대책 차원에서 면허 유지 관련한 법령을 만들고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이스타항공 여객기가 세워져 있다. (사진=뉴시스)
오세은 기자 os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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