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최근 2년간 외국인의 주택거래를 조사한 결과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비자 임대업 등 1000건이 넘는 위법의심행위를 포착했다. 국토부는 해당 사례를 법무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거래까지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28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 주택 거래는 총 2만38건이다. 이 중 외국인 간 직거래, 높은 현금지급 비율, 임대목적의 대량매입 등 이상거래는 총 1145건에 달했다.
국토부가 해당 이상거래에 대한 소명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 중 411건(35.8%)의 거래에서 총 567건의 위법의심행위를 확인됐다.
이 중 해외자금 불법반입은 총 121건으로 전체 위법의심행위 중 21.3%를 차지했다. 이들은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후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취득자금을 불법반입하는 일명 '환치기' 수법을 통해 부동산을 샀다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방문동거 비자(F1) 등 경제활동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57건 발견됐다.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특수관계인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대여한 '편법증여' 의심 사례도 30건에 달했다. 실제 거래대금 지급과 취득세 납부는 본인이 하고 거래계약을 타인 명의로 체결하는 등 소유권이전등기까지마친 '명의식탁' 의심 사례는 8건이었다.
매수인 국적은 중국인이 314건(55.4%)으로 가장 많았다. 미국인 104건(18.3%), 캐나다인 35건(6.2%) 등도 뒤를 이었다.
매수지역은 경기도 185건(32.6%), 서울 171건(30.2%), 인천 65건(11.5%) 순이다. 수도권에서 적발된 위법의심행위는 전체의 74.2%(421건)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이번 기획조사 결과를 토대로 외국인의 국적별 거주현황, 위법행위 유형 등을 종합 분석할 계획이다. 향후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 조사를 위한 이상거래 선별기준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 해외자금 불법반입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관세청의 정보공유 등 상시 공조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필요시 합동단속 추진 등 엄중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관리해나간다는 원칙 아래 국민의 주거안정을 침해하는 일부 외국인의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내국인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부동산 현황 파악과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2년간 총 411건의 외국인 주택거래에서 567건의 위법의심행위를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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