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35만원을 내고 있다면…'13월의 월급' 미리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시…절세 수립에 활용
2030 청년 근로자 33만명 대상 맞춤형 안내 실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
2022-10-27 17:14:26 2022-10-27 17:14:26
[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 연봉 3800만원의 직장인 A씨는 회사 근처 원룸에서 거주하면서 매달 35만원을 월세로 내고 있다. 절세 방안을 고민한 A씨가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조회하니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과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았다. A씨가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절감 세액은 213만원에 달했다.
 
# B씨는 은행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아파트에 살고 있다. 매월 대출금과 이자로 나가는 돈만 60만원이다. B씨의 연봉은 3400만원 수준이고 청년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한 적 없다. 매년 연말정산 기간에 어려움을 겪던 B씨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에서 23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걸 알았다.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A씨나 B씨 같이 연말정산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절세 혜택을 챙길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시하고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대상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이나 항목별 절세 도움말 등을 제공한다. 9월까지 본인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과 10월 이후 사용할 금액을 입력하고 지난해 연말정산으로 미리 채워져 있는 공제항목을 수정하면 예상세액이 계산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부부 중 누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지 절세 계획 수립에도 활용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2030 청년 근로자 33만명을 대상으로 청년들이 빠뜨리기 쉬운 6개 항목에 대해 맞춤형 안내를 실시한다. 소득이나 세액 공제요건은 충족하는데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지 않은 맞춤형 안내 대상자에게는 손택스 스마트폰 알림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또 앞으로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제도다. 
 
근로자는 추가 또는 수정할 내용이 있는 경우에만 관련 자료를 회사에 내면 된다. 회사는 연말정산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10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근로자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에 대해 최초 1회 동의해야 한다.
 
중도퇴사자의 지급명세서 서비스도 개선한다. 근로자가 회사를 옮긴 경우 전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연도 중 제출하면 국세청에 즉시 반영된다. 
 
퇴사자의 지급명세서를 연내 제출할 경우 내년 연말정산 때나 퇴사한 근로자에게 지급명세서를 일일이 재발급할 필요가 없는 등 관리부담이 줄어든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시하고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대상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국세청 현판. (사진=뉴스토마토)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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