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검찰이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의 약 800억원 규모의 자산을 동결시켜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지난달 초 법원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재산에 대해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범죄로 취득한 이익금을 사용했을 경우 해당 액수만큼 징수하기 위해 부동산 등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검찰의 청구에 대한 법원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남은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남 변호사, 김씨 등이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대장동 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배당받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지난해 배임죄로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남 변호사와 김씨, 유 전 본부장 등의 행위가 옛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혐의를 추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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