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직원, BTS 정국 모자 경찰에 분실물 신고 안했다
2022-10-24 10:33:21 2022-10-24 10:33:21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뉴스토마토 박창욱 기자] 최근 자신을 외교부 직원이라고 밝힌 A씨가 분실물이라며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이 썼던 모자를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려 논란이 일은 가운데 실제로는 해당 모자가 유실물로 신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경찰청이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정국이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외교부에 찾은 지난해 9월14일 당시 놓고 간 모자에 대한 외교부 직원의 경찰 신고 내역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경찰청은 "해당 습득물(모자)에 대한 신고는 LOST112(유실물종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A씨는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 판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모자와 외교부 공무직원 사원증 사진을 게시했다.
 
게시글에 따르면 A씨는 “BTS가 외교관 여권 만들러 여권과에 극비 방문했을 때 대기 공간에 두고 갔다”며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벙거지 모자로, 꽤 사용감이 있는 상태다.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라며 1000만원에 판매한다고 했다.
 
이어 “분실물 신고를 했지만 6개월간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자신이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적은 바 있다.
 
논란이 되자 외교부는 "확실하게 알려진 바가 없다"라고 일축했고, 이날 경찰청 측 역시 분실물 신고 접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의 소유권은 없을뿐더러, 유실물을 습득했음에도 경찰에 알리지 않고 사용한 혐의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된다.
 
유실물을 신고하지 않고 횡령한 사람은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재 A씨의 판매 글은 삭제된 상태다.
 
박창욱 기자 pbtkd@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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