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법원이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 가처분 결정을 항고심에서 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김문석)는 17일 주 전 위원장이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에 대해 1심 결정을 취소했다. 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1심이 ‘소의 이익’에 대해 잘못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무자(주호영)는 9월5일 비상대책위원장직에서 사퇴했으므로 더는 비상대책위원장직에 있지 않게 됐다”라며 “비대위원장으로서 직무집행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가처분의 대상인 권리 또는 법률의 관계가 소멸함으로써 소의 이익을 상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유지하는 것은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국민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서 법원이 가처분 이의사건을 심리하면서 소의 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라며 ”1심에서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으므로 항고이유에 대해 더 판단할 필요 없이 1심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는 지난 8월26일 ‘당에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의 비상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9월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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