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2023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7%(790원) 인상한 시간당 1만2030원으로 정했다. 이는 지난 8월 정부에서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620원보다 2410원 더 많은 금액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생활임금을 이처럼 정하고 관내 각급 학교와 교육행정 기관 소속 단시간·단기간 교육공무직원에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되는 금액'으로 보통 최저임금보다 높게 설정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016년 생활임금을 도입했고 2018년 공공기관 최초로 생활임금을 1만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지난해 확정한 올해 생활임금은 1만1240원으로, 작년 생활임금 1만1010원보다 2.1% 인상한 수준이다.
2023년 생활임금은 지난 26일 개최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결정했다. 서울지역 맞벌이 부부 2인과 자녀 1인으로 구성된 3인 가구의 주거비, 자녀 교육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물가 상승 등을 고려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공립학교와 교육행정기관 소속으로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혹은 1년 미만의 단기간으로 채용돼 시급·일급제로 임금을 받는 교육공무원직이다. 주요 직종은 미화원, 코로나19 대응인력, 도서관리보조인력, 사무행정보조 인력 등으로, 올해 4월 기준 5400여명으로 추산된다.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생활임금은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전국 시도교육청과 광역지자체 2023년도 생활임금 중 가장 높다.
서울시의 경우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157원으로 최근 확정한 바 있다. 이는 올해 적용한 생활임금 1만766원보다 3.6%(391원) 인상한 수준이다. 서울시교육청 내년 생활임금은 서울시보다 873원 더 높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급격한 물가 상승과 고용불안정이라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단시간·단기간 노동자들에게 이번 생활임금 인상이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우리 교육청의 공존 교육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종로구 소재 서울시교육청. (사진=서울시교육청)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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