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정리해고’ 아시아나 케이오…2심도 "부당해고"
2022-09-28 16:18:16 2022-09-28 16:18:16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아시아나항공 하청업체인 아시아나 케이오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6-2부(재판장 위광하)는 28일 아시아나 케이오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아시아나케이오는 아시아나항공(020560)의 수하물 처리와 기내 청소를 맡는 협력업체다. 아시아나 케이오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5월11일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들에게 무기한 무급휴직을 요구했고, 이에 동의하지 않은 노동자 8명을 해고했다.
 
해고 노동자들은 서울·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중노위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사측은 이에 불복해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사측이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며 아시아나 케이오의 해고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2심도 아시아나 케이오의 항소를 기각했다.
 
아시아나케이오 공동대책위원회와 해고 노동자들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입구에서 2심 판결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28일) 아시아나케이오 사측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 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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