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2호 혁신안'…'PPAT' 적용 대상 국회의원 전원 확대
"스토킹, 아동청소년 범죄, 음주운전 등 벌금형도 공천 배제"
2022-09-26 18:21:55 2022-09-26 18:21:55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인 최재형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혁신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26일 '2호 혁신안'으로 PPAT(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 적용 대상을 기존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 등에서 국회의원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약 2시간 동안 혁신위 회의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광역기초단체장·광역기초의원 전원에 대해 자격심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PPAT' 제도는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이준석 대표가 도입한 제도이다. 최 위원장은 "PPAT 전담 기구를 신설하고 세부 내용은 해당 기구가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어떤 과목을 시험 치를 것인지 또 어떤 방식으로 사전에 교육할 것인지 그리고 각 기초 광역 또는 국회의원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갖고 자격심사 커트라인을 정할 건지 등은 별도 기구에서 자세한 내용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PPAT라 하지 말고 공직 후보자 기초자격평가로 얘기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이 대표와 거리두기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에는 "이 제도의 취지를 좀더 명확하게 표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 정확한 명칭을 사용했다고 보시면 된다"고 답했다.
 
당내 우려나 반대에 대해서는 최 위원장은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 확대를 놓고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사전에 논의했다고 했다. 그는 "PPAT는 공천 후보자 확정이 아니고, 최소한 자격을 갖춘 분을 후보자로 정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혁신위는 혁신안으로 공직후보자 추천 시 부적격 기준을 강화하는 안도 의결했다. 최 위원장은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 형이 확정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은 공천에서 배제키로 했다.

또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아니더라도 성범죄, 여기에는 최근 문제가 된 스토킹 문제나 음란물 유포도 포함해 공천을 배제한다"며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도주 치사상, 또는 유기 도주 치사상, 음주운전 등의 파렴치 범죄는 벌금형만 있더라도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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