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등 소아성기호증자, 무기한 치료감호 가능해진다
법무부, 치료감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2022-09-22 09:03:54 2022-09-22 09:03:54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의 내달 출소를 앞두고 법무부가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를 사후적으로 치료감호하는 내용의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22일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11월2일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치료감호법은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성범죄자에 대해 최대 15년간 치료감호소에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김근식의 경우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인 청구 시점을 넘겨 사후 치료감호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아동 대상 성범죄 재범 가능성이 크고 치료 유지가 필요한 소아성기호증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기간 연장 횟수 제한을 두지 않고, 이들이 계속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감호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13세 미만의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가 △소아성기호증이 인정되고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재범 위험성이 높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감호시설에 입원시켜 적절한 치료를 위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 특례 규정안도 포함됐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공포되면 내달 출소하는 김근식과 2020년 12월 출소한 조두순 등 아동성범죄자들도 치료감호 대상이 될 수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추진 관련 브리핑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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