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건강 사유로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 예정
2022-09-13 14:06:59 2022-09-13 14:06:59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지난 6월 이후 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형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 전 대통령의 대리인 강훈 변호사는 “(수원지검에) 이번주 금요일이나 주말쯤 (건강문제로 형집행정지) 연장신청서를 내려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 뇌물수수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 받고,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그해 12월 이 전 대통령은 코로나19 감염 등을 이유로 한 차례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됐으나 당뇨 등 지병으로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
 
수원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지난 6월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악화 사유를 받아들여 3개월의 형집행정지를 의결했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경우 △연령 70세 이상 △임신 6개월 이상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 등 7가지 사유를 징역형 집행 정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이후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상태다. 현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 머물며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형집행정지는 오는 27일 종료된다.
 
한편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거론됐던 이 전 대통령은 거센 반대 여론과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 등의 영향으로 명단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2월10일 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 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사진)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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