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무죄' 전 서울대 교수…법원 "피해배상 책임 없어"
1심 무죄이어 손해배상 소송도 '승소'
2022-09-07 17:49:09 2022-09-07 17:49:09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직 서울대학교 교수가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전경호 판사는 7일 A씨가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는 2015년과 2017년 해외 학회에 함께 참석한 지도교수 B씨가 자신의 머리와 허벅지 흉터를 만지는 등 3차례 강제추행을 했다며 2018년 7월 서울대 인권센터에 신고했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같은 해 12월 B씨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권고했고, 사건이 알려지며 해당 교수의 파면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일었다. 이에 서울대 교권 징계위원회는 2019년 8월 B씨를 해임 처분했다.
 
2019년 6월 A씨는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고 B씨를 상대로 3000만100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도 냈다.
 
지난 6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B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했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수리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낀 것은 인정되나 강제추행죄에서 정하는 추행으로까지 볼 수 없고 피해자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은 1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심리 중이다.
 
원고 측 대리인은 "형사사건 1심에서 무죄가 나와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할 것이란 것을 알고 있었다"며 "형사 항소심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민사 항소심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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