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 28일부터 전국 발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 효력
공공기관·은행 등 모든 곳에서 사용
2022-07-28 11:12:35 2022-07-28 14:17:02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플라스틱 신분증을 별도로 지닐 필요 없이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28일 전국 모든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개시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서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공공기관, 은행, 렌터카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여객터미널, 통신사, 선거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현장에서는 물론, 비대면 계좌개설, 온라인 민원신청 등 온라인·비대면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성인 여부나 운전면허자격정보, 주민번호나 성명 등 상대방이 필요한 정보만 제공*할 수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할 수 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이 적용됐으며, 본인 명의 1개 단말기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법인폰이나 타인 명의의 휴대폰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분실신고 시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잠김 처리돼 화면상에 표시되지 않는다.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정지 또는 폐기되고 화면에서 보이지 않게 된다. 면허정지가 해제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정상상태로 자동 변경되나, 면허취소의 경우에는 신규 면허증 취득 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사용 이력은 본인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 스마트폰에만 저장되며, 중앙서버로는 전송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차단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대면 신원확인을 거친 후 발급받을 수 있다. 
 
신원을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시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신원정보에 대한 진위확인이 필요한 경우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내년부터는 이용도가 높은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신분증을 민간에 개방하고, 국가유공자증에 이어 전 국민 대상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정식 발급은 본격적인 모바일 신분증 시대의 개막과 디지털플랫폼정부로의 전환을 알리는 계기”라며 “앞으로 플라스틱 신분증을 휴대해야 하는 국민 불편 해소를 넘어 민간과 함께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창출하고, 비대면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서울 강서운전면허시험장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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