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이재명에 "대우조선 협상 타결 환영? 유감이다"
추미애·박지현·고영인 '노란봉투법' 통과 촉구 한 목소리
2022-07-23 20:27:25 2022-07-23 20:27:25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고위원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민주당 최고위원에 도전한 고영인 의원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협상 타결에 환영의 입장을 낸 이재명 의원에게 유감을 표했다. 
 
고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사태에 책임이 있는 우리 민주당과 이 의원이 합의 속보에 기다렸다는듯 환영의 메시지를 낸 것은 저는 좀 유감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공권력 투입까지 예고한 상황에서 평화적인 합의를 이뤘다”며 “참으로 다행”이라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 대우조선해양TF에서 조선업 구조혁신 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며 “여야 모두 참여해 특위에서 중장기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모색하게 함께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환영할 일이 아니고, 부끄럽고 죄송한 일”이라며 “사실상 하청노조의 백기투항에 가까운 합의과정을 지켜보며 가슴이 아프고 죄송했다. 바로 얼마 전까지 정부여당이었던 우리 민주당의 책임이고, 저 역시 민주당의 일원이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 정교하고 치열하게 함께 싸워야 했다”며 “만시지탄이지만 ‘노란봉투법’ 제정을 비롯한 대우조선 하청노조와 같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길에 힘을 싣겠다. 다시 한 번 깊이 사죄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권리 보장에 나선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19대·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도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사 협상을 두고 노랑봉투법 통과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을 막기 위해 기업이 손해배상 소송을 하도록 허용하는 선진국은 없다”면서 “민주당은 정부와 기업이 손해배상을 내세워 노동자를 협박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추 전 장관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대우조선해양 ‘상황 종료’라고 환호만 하고 정부의 공치사를 보고만 있으면 안 된다”며 “파업권을 무력화시키는 사측의 수백억 손배 가압류 폭탄을 금지하는 법안을 국제노동기준(ILO)에 맞게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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