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제약의 간장약 '고덱스'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에서 급여적정성 없음 결과를 받았다. (사진=셀트리온제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셀트리온제약(068760)의 간장약 '고덱스'의 급여적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재평가 결과를 내놓았다. 셀트리온제약은 자료를 보완해 이의신청을 낸다는 입장이다.
심평원은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2022년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심의에서 셀트리온제약의 간장질환용제 고덱스 급여적정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7일 밝혔다.
고덱스는 약 1500억원 규모로 형성된 간장약 시장에서 가장 많은 원외처방액을 기록 중인 제품이다.
심평원은 지난 3월 고덱스를 급여적정성 평가 항목으로 분류했다. 이번 심의 결과 이후 심평원은 30일간 이의신청서를 받는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제출된 자료 등 내용을 검토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
셀트리온제약은 심평원의 급여적정성 없음 판단이 1차 결과인 점을 강조하며 자료를 보완해 이의신청서를 낼 방침이다.
셀트리온제약은 "자사의 간장질환용제 고덱스가 지난 3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2022년 급여적정성 평가 항목에 선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임상적 유용성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업데이트해 제출했다"며 심의 결과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심평원이 이번 평가에서 급여적정성 없음으로 1차 결과를 발표했으나 이는 최종 평가 결과가 아니"라며 "셀트리온제약은 즉시 자료를 보완해 가능한 빨리 이의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효성 평가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의신청 기간 동안 심평원 및 보건복지부와 충분히 협의하고 회사 입장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며 "추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최종 심의 결과로 해당 약제의 급여가 유지돼 국민 건강 증진에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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