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중소기업에 '세무컨설팅' 지원한다
국세청, 맞춤형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최초 실시
대표 5년 이상 재직·가업승계 사후관리 진행 중소기업 대상
7월 1일부터 8월 1일까지 홈택스·지방국세청에서 신청
2022-06-23 18:27:38 2022-06-23 18:27:38
[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국세청이 가업승계를 하려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상속공제·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검증해주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국세청은 대표이사가 5년 이상 재직했거나 가업승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상속공제 등의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해주는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최초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의 99.9%, 고용시장의 82.7%를 담당하고 있다. 최근 창업세대 경영자의 고령화로 은퇴시기가 다가오며 가업승계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중요한 관심사가 됐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한 경우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경영주가 자녀에게 기업을 사전 승계하기 위해 가업주식을 증여할 경우 100억원 한도로 10~2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이후 상속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정산하는 제도인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제도는 10년 이상의 장기간 계획과 사전·사후요건 충족을 위한 치밀한 준비가 필요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1년 중소기업가업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가업승계과정 원활화를 위해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에 대해 ‘가업승계 컨설팅 및 정보 제공’이라는 응답한 비율이 20.5%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022년 9월부터 가업승계를 계획하고 있거나 진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시작한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은 각 지방국세청에 가업승계 세정지원팀을 구성해 기업별 상황에 맞는 가업승계 관련 컨설팅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대상 선정일부터 1년 동안 가업승계 관련 세무컨설팅을 지원하며 계속적인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1년 연장 할 수 있다. 컨설팅 대상 기업이 가업상속 공제 가능 여부나 사후관리 위반 추징사유 등에 상담을 요청하면 4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상시로 자문을 실시한다. 또 가업승계와 관련한 서면질의는 최우선 처리해 불확실성을 조기 해소할 방침이다.
 
가업승계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에게는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준비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이미 가업을 승계한 기업에게는 의무준수를 위해 유의할 점을 안내한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은 2022년 7월 1일부터 8월 1일까지 홈택스 또는 기업 대표자 주소지 관할 지방국세청에 우편·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대표이사가 5년 이상 재직했거나 가업승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상속공제 등의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해주는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최초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국세청 현판. (사진=뉴스토마토)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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