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1조6000억원대의 금융 피해를 야기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과 원종준 전 라임 대표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48억원, 추징금 18억18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융사는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며 “이 전 부사장은 직무에 관해 18억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했고 수천억원의 투자금 중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해 투자자들에게 고통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또 “무역금융펀드 사기 판매의 피해자가 700명, 피해액은 2000억원 가량에 이르고 범행의 목적과 수법도 나빠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원종준 전 라임 대표와 이모 전 라임 마케팅본부장에 관해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원 전 대표의 보석도 취소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전 부사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라고 판단했다. 1심에서 계산한 10억9500만원 가량의 손실회피액도 그대로 인정했다.
항소심에서 추가된 공소사실에 관해서는 일부를 유죄로 봤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이 라임 펀드 자금을 투자한 회사의 임원과 공모해 투자금 30억원 중 10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썼다며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죄로 추가 기소했다. 부동산 개발 회사의 지분 매각 대금 중 3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추가됐다.
자산운용사 라임은 펀드 투자금과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 대출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등 다수의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했다. 이중 IIG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했는데, 이 전 부사장 등은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숨기고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라임 펀드의 투자 회사가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손해를 보자, 펀드 환매 요청이나 신규 투자 중단 등을 우려해 다른 펀드 자금으로 부실화된 채권을 고가에 인수하는 일명 ‘돌려막기’ 투자를 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1심에서 펀드 사기 판매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과 벌금 40억원, 14억4000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부실채권 돌려막기 혐의 재판에서는 징역 10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7000여만원이 추가됐다.
원 전 대표는 펀드 사기 판매 혐의 재판에서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을 이모 전 라임 마케팅본부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두 사건이 병합돼 진행됐다.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부사장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면서도 부실을 숨기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또 벌금 70억원, 33억여원의 추징 명령도 요청했다. 원 전 대표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5억원을, 함께 기소된 이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지난 2019년 10월 서울 영등포구 서울국제금융센터(IFC 서울)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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