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 A법인의 사주 일가는 본인이 소유한 내국법인이 독일 거래처로부터 받는 알선 수수료 수십억원을 신고되지 않은 홍콩 명목상 회사 계좌로 수령했다. 이후 해당 금액을 사주일가의 홍콩 계좌로 이체해 은닉했다. 국세청은 이들의 미신고 해외계좌와 금융자산을 적발하고 과태료와 알선수수료 신고 누락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추징했다.
# 아내 B씨는 미국에 계좌를 개설한 뒤 남편이 증여한 돈과 미국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합해 미국 주택을 샀다. B씨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넘어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했지만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누락했다. 국세청은 B씨가 증여받은 돈에 대해 증여세를 추징했다.
9일 국세청은 지난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기준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했다면 해당 계좌정보를 이달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의무자가 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페널티가 있다.
다만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와 1년 전부터 국내 거소기간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은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해외금융계좌는 국외 소재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를 뜻한다. 해외금융회사에는 우리나라 은행과 증권회사 등의 해외지점이 포함된다. 하지만 외국계 은행 등의 국내 지점은 제외된다. 해외금융계좌에는 거래실적이 없는 계좌와 연도 중에 해지된 계좌도 포함된다.
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자산이 신고대상이다.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개설한 계좌는 이번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2023년 6월부터 신고 대상이다.
계좌에 보유한 자산의 종류별로 금액을 계산하고, 그 금액을 해당 표시통화 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매월 말일 잔액을 계산한다.
신고의무자가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을 원화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이 가장 큰 날을 신고기준으로 보고 그 날짜 기준으로 보유한 계좌 잔액 합계액을 신고하면 된다.
예컨대 계좌 잔액 합계액이 2월 8억원, 5월 7억원, 8월 6억원이라면 2월 말 기준으로 보유한 모든 계좌의 잔액과 합계액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간 내에 신고 대상 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면 신고하지 않은 금액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신고의무자가 미신고 혹은 과소신고 금액의 출처를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면 신고하지 않은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13~20%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거나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다. 국세청은 2021년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혐의로 75명을 형사고발하고 7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신고의무 위반자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과태료 또는 벌금액에 5~15%를 곱한 금액이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역외 자산 양성화를 위해 2011년부터 시행했다. 2012년 기준 신고인원은 652명, 신고금액은 18조6000억원에 불과했지만 2021년 기준으로 신고인원은 3130명, 신고금액은 59조원을 기록했다.
최인순 국세청 국제조세담당관실 과장은 "지난해 말 해외 부동산정보, 법인현황, 소득자료를 납세자별로 관리하는 '국외 소득·자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올해는 이를 활용해 개별 납세자의 국외 소득·자산 신고내역을 보다 정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9일 국세청은 지난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기준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했다면 해당 계좌정보를 이달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에서 관계자가 시세를 확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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