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중앙오션 등 10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7일 밝혔다.
중앙오션(054180)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대계상(07.7.1~09.3.31), 현금 및 현금성자산 허위계상(09.1.1~3.31), 자산양수도 신고서 허위기재해, 4억4000만원의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3년, 전 대표이사 3명과 전 담당임원 1명을 해임권고 받았다.
또,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했다는 지적에 담당 회계법인은 손해배상 공동기금 30% 추가적립해야하며 중앙오션에 대한 감사업무가 2년간 제한된다
#삼성수산의 경우 외부감사 방해(08년)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허위계상(09년 1분기) 주요사항보고서를 거짓으로 기재해 12개월간 증권발행이 제한되며 3년간 감사인지정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을 해임권고 했다.
대위변제자산에 대해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회계법인의 경우 손해배상 공동기금을 50% 추가적립하며 3년간 삼성수산에 대한 감사 업무가 제한된다.
유비프리시젼(053810)은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강금 과소계상과 담보관련 주석 미기재, 증권신고서 거짓자료 제출로, 1040만원의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3년, 전대표이사 해임권고했다.
또 증선위는 정우개발㈜과 (주)위지트 등을 감사하며 회계감사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한 2개 감사반에 대해 등록취소 요구 등의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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