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구속…동생도 영장 신청
"증거 인멸·도주 우려로 구속"
공범인 친동생 심문은 내달 1일 예정
2022-04-30 20:17:07 2022-04-30 20:17:07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 A 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양환승 부장판사는 30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4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며 이후 취재진의 "질문에 혐의를 인정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에서 10년 넘게 재직한 차장급 직원인 A씨는 횡령 당시 기업개선부에 있었다. 기업개선부는 구조 개선이 필요한 기업을 관리하는 부서다. 횡령금 대부분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인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은행이 지난 27일 A 씨를 고소하자 그는 28일 경찰에 자수해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A씨 계좌를 통해 자금 흐름을 파악하던 중 횡령금 일부가 동생 B씨 사업 자금으로 흘러간 단서를 포착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횡령금 중 100억원을 B씨에게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이 자금으로 B씨는 80억원을 뉴질랜드 골프장·리조트 개발사업에 투자했지만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A씨와 B씨를 공범으로 보고 이날 같은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다.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내달 1일 열릴 예정이다.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리은행 직원 A씨가 3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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