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 시 결원 없어도 공무원 충원 가능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
2022-04-26 12:08:12 2022-04-26 12:08:12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행정안전부는 국가적 재난 발생 시 탄력적인 인사운영이 가능하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국가재난 상황에서 현장근무 인력을 신속하게 보충하고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날 개정에 따라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인력보충을 위해 신규임용후보자를 정원 외로 임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현행 규정으로는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신규임용후보자는 결원 발생 시 명부 순위에 따라 임용되고,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만 정원 외로 임용이 가능하다. 
 
개정안에 따라 대규모 국가재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임용권자는 결원이 없더라도 신규임용후보자를 신속하게 정원 외로 임용해 재난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재난 상황 대응을 위해 승진·전보기준을 변경할 경우, 기존 규정이 정해놓은 1년의 별도 유예기간 없이 변경사항을 즉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재난 상황에서도 자치단체 여건에 맞는 적극적이고 탄력적인 인사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며 “재난 대응 인력의 신속한 충원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는 지방공무원들의 고충이 다소나마 해소되고 재충전의 기회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2021년 6월2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분수대 앞에서 열린 공무원 희생강요 중단, 코로나 대응인력 확충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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