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도 BRT 차로 주행 가능…6월부터 세종서 유상 서비스
국토부 대광위, BRT 전용차로 주행 종류 고시
장관 임시운행 허가받은 대중교통수단 목적 자율주행차 포함
6월부터 세종시 BRT 노선서 자율주행 버스 유상 서비스 시작
2022-04-20 11:46:31 2022-04-20 11:46:31
[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앞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Bus Rapid Transit)에서 자율주행차량의 주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당장 오는 6월부터 세종시의 BRT 전용차로에서는 시민들이 유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자율주행 버스 운행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BRT 전용차로에서 주행할 수 있는 신교통형 전용차량의 종류를 20일 고시했다.
 
BRT란 전용주행로, 입체교차로, 정류소 등 시설을 갖춰 급행으로 전용차량이 운행하는 대중교통체계를 뜻한다. 일반 승용차 등의 간섭이 적어 자율주행 구현을 위한 물리적 여건이 매우 우수하다.
 
BRT 전용주행로에서 통행 가능한 차량은 시내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일반형 전용차량'과 신기술이 적용된 '신교통형 전용차량'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국토부는 신교통형 전용차량의 종류를 이번 고시를 통해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먼저 일반형 전용차량과 비교해 운행과 관련된 기술적 개선을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연구개발용 차량이 이에 해당된다.
 
또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의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대중교통수단 목적의 자율주행차도 포함된다.
 
이 밖에 운행 관련 기술적 개선, 시험·연구 목적의 기술적 개선이 적용된 사업용 자동차도 신교통형 전용차량으로 분류된다.
 
그간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관련 정책 및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BRT가 포함된 충청권 및 세종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했고, 세종 BRT 노선에서 국가 연구개발로 제작된 자율주행 버스의 시연 행사를 열기도 했다.
 
이번에 신교통형 전용차량으로 연구개발용뿐 아니라 사업용 자율주행 차량도 함께 고시되면서 향후 BRT 차로에 연구개발 단계를 넘어선 상용화 서비스가 도입·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세종시 BRT 노선에서는 그간 개발된 자율주행 기술 등을 활용해 오는 6월부터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율주행 버스 유상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대광위 관계자는 "향후 세종시 이외 지역의 BRT에서도 자율주행을 포함한 다양한 신기술이 선제적으로 연구개발되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대광위는 관련 지자체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전용차로에서 주행할 수 있는 신교통형 전용차량의 종류를 20일 고시했다. 사진은 세종시의 한 BRT 도로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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