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낮춘다는 방침이지만 1인당 90만원이 넘는 먹는 치료제 비용은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도 팍스로비드 등 먹는 치료제(경구 치료제) 비용을 현행처럼 국비 지원할지 검토에 돌입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5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2급 감염병이라도 치료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있다. 특별하게 취급을 하면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을 보면,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은 준비기와 적응기간에 해당하는 이행기, 전환이 사실상 완료되는 안착기 등 3단계로 나눠 이뤄진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하는 조치는 오는 25일까지 고시를 개정을 한 후 5월 말까지 4주 동안 이행기에 들어간다.
다만, 이행기 기간으로 잠정 결정된 4주는 코로나19 유행 규모, 치명률, 의료체계 대응 여력 등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이행기 후에는 안착기로 격리 여부, 격리 위반에 대한 처벌, 치료지원·생활지원 부분에서 변화가 불가피하다.
문제는 1인당 90만원이 넘는 먹는 치료제 비용의 부담이다.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는 상황에서 치료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
현행 먹는 치료제는 60세 이상 고령층이나 50대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에게 무료로 처방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의약품처럼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 등 환자 부담금이 비싸질 수 있다.
방역당국은 "지금은 치료제를 정부가 직접 구입해서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 없이 지원받고 있다"며 "일반의료체계로 전환 이후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어떻게 설정할지는 여러 방면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하는 데 있어 치료제 공급 및 활용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는 현행처럼 국비 지원을 유지하는 게 낫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격리 정책에도 변화가 생긴다. 이행기 동안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7일 자가격리 의무가 유지되고 치료와 생활비 등 지원도 유지한다.
그러나 안착기에는 격리가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된다. 따라서 자가격리 위반에 따르는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은 적용 받지 않는다. 때문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더 이상 제공하지 않는다.
입원·시설·재택에 따르는 치료비도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으로 비용을 정산하고 확진자도 비용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김은영 중앙사고수습본부 재택치료기획팀장은 "안착기에서는 입원할 정도는 아니지만 전파력 등을 고려해 격리가 권고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며 "재택 권고의 경우엔 의료기관을 통한 모니터링은 실시하지 않지만, 필요하면 비대면 서비스 혹은 대면진료를 할 수 있는 체계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증병상과 준증증병상은 국격·긴급·거점전담병원을 제외하고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중등증 병상은 거점전담병원 외에 모두 지정 해제한다. 14일 기준으로 총 72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생활치료센터도 단계적으로 전면 폐소한다. 다만 고위험군을 위한 필수 병상은 운영한다.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등도 단계적 일반의료체계로 전환된다.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향후 방역 상황에 따라 면회, 외출, 외박을 허용하는 등 방역조치를 조정하고 1대1 전담 공무원을 매칭해 확진자 발생을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미크론의 유행 이후를 대비하며 보다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방역·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며 "일상회복이 순조롭게 달성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5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2급 감염병이라도 치료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있다. 특별하게 취급을 하면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임시선별진료소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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