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단골 디자이너 딸 채용에 "모르는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겠나"
신혜현 부대변인 "근거 없는 억측 지양해달라"
2022-04-01 17:27:52 2022-04-01 17:27:52
사진은 2019년 9월 청와대의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청와대는 1일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단골로 거래하는 의상실의 디자이너 딸이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전혀 모르는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내외가 있는 관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라며 "해당 업무에 전문성을 갖추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받아 절차를 거쳐 계약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억측은 지양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한 언론은 김 여사가 단골이었던 디자이너의 딸이 청와대 직원으로 채용돼 대통령 부부의 의상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채용 절차에 문제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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