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총 4억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주성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어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무죄 판단 유지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김 전 실장 진술을 기초로 수사했을 뿐 김 전 실장이 제3자로부터 자금지원 요구를 받았는지, 요구를 받았다면 이를 김 전 원장에게서 승인을 받았는지 등을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가 신이 아닌 이상 당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나 (김 전 실장이) 김 전 원장의 지시 없이 특활비 2억원을 (대통령 측에 다이렉트로) 전달한 것과 김 전 원장의 지시를 받아 2억원을 전달했을 때 김 전 실장의 죄책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김 전 실장 자신의 죄(이 전 대통령 측에 특활비 전달 혐의)를 회피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동기가 얼마든지 있다”고 봤다.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특활비 4억원 중 2억원을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사건(MB 사건)의 경우 쟁점 자체가 이 전 대통령이 김백준 당시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특활비) 전달 과정에 어떤 지시나 관여를 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고, 이 사건에선 그 과정에 김 전 원장이 어떤 지시 관여를 했느냐가 초점”이라며 “관련 사건(MB 사건)과 이 사건(김 전 원장)은 쟁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확정 받고 수감 중이다.
김 전 원장은 대통령 취임 초기인 2008년 3∼5월경 당시 이 대통령 측에 특수활동비 2억원을, 이후 4∼5월 김 전 실장을 통해 추가로 2억원을 김 전 비서관에게 건네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1월 1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진술을 번복하고, 청와대에서 요청한 돈을 실제로 준 주체가 누구인지 추측성 답변을 해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김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국가정보원 자금 4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25일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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