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활비 공개' 판결에 불복·항소
납세자연맹, 대통령비서실 상대로 정보공개소송 제기
2022-03-02 16:25:33 2022-03-02 16:25:33
청와대가 2일 특수활동비와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비용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2019년 9월 청와대의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청와대가 2일 특수활동비와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비용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공개제도의 취지, 공개할 경우 해쳐질 공익 등을 비교 형량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가)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입찰계약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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