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서울시가 오는 28일부터 내달 4일까지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현장접수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부득이하게 온라인 접수가 힘든 소상공인을 위한 조치다.
현장 접수는 사업자등록증 상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자치구 접수처(구별 1개소)에서만 가능하며 내달 1일은 공휴일로 접수를 받지 않는다.
제출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신분증, 통장사본이다. 접수완료 시 신청번호가 문자로 발송되며 이 번호는 서울지킴자금 온라인사이트에서 진행현황 조회하거나 신청내역을 보완 시 필요하다.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끝난 후 계약을 구두로 연장한 경우에는 매출 증빙자료가 추가로 필요하다. 공동대표, 대리인 신청, 타인계좌로 수령을 희망할 경우엔 위임장과 관련자 신분증을 추가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 접수는 내달 6일까지 원하는 시간 언제든 할 수 있다. 생업으로 바쁜 소상공인은 온라인에서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2종을 등록하면 간편하게 신청이 완료된다. 지난 24일 기준 총 25만개소의 사업장이 신청을 완료했다.
지원대상은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 2억 미만, 2021년 12월31일 이전 개업한 서울 소재 사업장 중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임차 또는 입점해 영업중인 소상공인이다.
임근래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관은 “지킴자금은 임대료 등 고정비용을 직접 지원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오는 28일부터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현장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2일 서울 명동의 상점가.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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