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전경. 사진/식약처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해 코로나19 항원검사시약을 불법 유통·판매한 것이 적발된 4개 업체 판매 누리집을 차단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 조사 결과 적발된 업체 중 2개 업체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없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국내 허가된 코로나19 항원검사시약을 판매했다.
나머지 2개 업체는 국내 판매 허가를 받지 않은 수출용 코로나19 항원검사시약을 국내에 유통·판매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식약처는 조사를 마치는 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관련 법령을 보면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무허가 제품을 국내에 판매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식약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된 코로나19 항원검사시약의 공급·유통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특히 항원검사시약 가격 안정과 원활한 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항원검사시약의 수급 불안 심리를 조장하거나 이러한 심리에 편승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반사항 적발 시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