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발주 공사장,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사업소·직속기관 등 147개 사업장도 해당
2022-02-10 18:32:18 2022-02-10 18:32:18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장에서는 작업 중에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근로자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지침'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삼성전자가 도입한 5대 안전 규정 중 하나인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규정을 서울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했으며, 즉시 현장에 반영해 실행시켰다.

우선 서울시 발주 72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근로자·감리 용역자·현장 방문자 등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다. 시는 민간 공사장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근로자 휴대전화 사용금지 캠페인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 사업소·직속기관 등 147개 사업장도 해당되며 하수처리장, 정수장, 동물원 등 현장 근무자들도 작업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시는 근로자 휴대전화 사용지침을 지난 9일 현장에 배포했다. 휴대전화 사용금지 홍보 이미지도 배부할 예정이다.
 
또 현장에서 매일 진행되는 조회에서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도록 한다. 작업 전 실시하는 안전교육 점검항목에도 보행·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항목을 추가한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현장 근무자의 휴대전화 사용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노면 부착형 휴대전화 사용 금지 홍보물. 사진/서울시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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